최근 반가운 소식,
나라에서 아이들 용돈을 올려준다고 한다.
해당되는 가정이 많아
아이들도 양육자도
더욱 풍요로워 졌으면 좋겠다.
#. 2022년 영아수당
정부는 2022년 출생아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0~1세 영유아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최대 24개월 미만 영유아를 지원한다.)
만 2세부터는 영아수당에서
가정 양육수당으로 전환 지원되기 때문에
지원금은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줄어든다.
신청방법은 육아수당과 같이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어플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개월수 | 양육수당 | 영아수당 |
0~11개월 | X | 월 30만원 (25년까지 최대 50만원까지 상향) |
12~23개월 | X | |
24~86개월 | 월 10만원 | X |
#. 2023년 부모급여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복지로
2023년 1월부터 부모급여를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23년 기준
0~11개월 (만 0세)인
아동의 부모에게는
월 70만원 부모급여를,
12~23개월 (만 1세) 아동의 부모에게는
월 35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지급액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024년 부터는 지급액이
만 0세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되고,
만 1세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지급된다.
기존의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을
2022년도 기준으로 다시 살펴보자.
#.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0개월부터 95개월(만 8세)까지,
아이 1명당 매월 10만원씩 지급된다.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아이가 태어난 이후부터 만 8세까지
매월 10만원씩의 보조금을 지급받게 된다.
원래,
아동수당은 만 7세까지 지원하는 것이었지만,
2022년 부터 만 8세로 확대되었다.
#. 양육수당
양육수당은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같은 기관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돌볼 경우,
양육수당이라는 명목으로 받는 보조금이다.
개월별로,
출산 직후 ~11개월은 20만원,
12개월 ~ 23개월은 15만원,
24개월 ~87개월은 10만원이 지급된다.
여기서,
출산직후~23개월까지의 양육수당이
영아수당으로 개편된 것으로,
결국 양육수당을 확대 개편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