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집값 하락 폭이 큰
인천시와 세종시에 대해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결정했다.
또, 세종을 제외한 지방은 전부 조정지역에서 해제했다.
이번 조치는 2022년 9월 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계속되는 금리 상승과 주택 가격 하락이
부동산 시장의 하향 안정 요인이 증가했다는 게
이번 결정 배경이라고 국토부는 전했다.
수도권을 세부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천시 연수·남동·서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빠진다.
서울과 서울 인접 지역은
아직 주택 가격이 높다는 판단하에 규제를 유지하기로 한다.
경기도 안성·평택·양주·파주·동두천시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지방권을 보면,
부산 해운대, 수영구,대구 수성구 등 36곳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풀린다.
이번 조정은 지방에 집중된 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한정적일 거라는 전망이다.
특히 지방은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는 기존 43곳에서 39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줄어든다.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비규제지역 | |
주택담보대출비율(LTV) | 9억 원 이하 40% 9억 원 초과 20% 15억 원 초과 0% |
9억 원 이하 50% 9억 원 초과 30% |
최대 70% |
전매제한 | 최대 5년 | 최대 3년 | 전매제한없음(수도권 및 광역시,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공공택지 등 제외) |
총부채상환비율(DTI) | 40% | 50% | 60% |
향후 서울과 수도권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대출규제와 종부세 같은 규제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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